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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안내 관리자
  • 2010-12-03 3478
  • 11(상) 융자공고문.hwp.hwp  [다운받기] 11(상) 융자신청서.hwp.hwp  [다운받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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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    2010년  11월  19일



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     



    1. 선정규모 : 2,670억원



    ㅇ 최종 선정규모는 2011년도 융자예산과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



    2. 융자일정



    ㅇ 접수기간 : 2010.11.22(월) ~ 12.10(금), 19일간



    ㅇ 선정발표 : 2011. 1.14(금),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



    ※ 2011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1. 5월 공고 예정



    3. 융자대상



    ㅇ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



    -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



    ㅇ 대출금리 :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



    - ‘10. 4/4분기 4.29% (중소기업은 최대 1.25% 우대, 3.04%)



    ㅇ 대여기간 : 건설(4~5년거치 5년상환), 개보수(3~4년거치 4년상환), 운영(2년거치 2년상환) 등



    ㅇ 융자한도 : 건설 100억원(중소기업은 150억원), 개보수 50억원(중소기업은 80억원) 등

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“2011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” 참조



    4. 접수 및 문의처



    ㅇ 건설 및 개보수자금 :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?지점



    - 한국산업은행(02-787-4000, 5000, 6000, 7000, 6222)



    - 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하나, 외환, 씨티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수협, 제일, 농협



    ㅇ 운영자금 : 관광업종별 협회



    5. 담당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



    전화번호 : 02-3704-9746, 9744, 9721



    이메일 : goodone@mcst.go.kr, maybe12@mcst.go.kr



    ㅇ 팩스번호 : 02-3704-9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