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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길잡이
가평 Q&A
제목
답글입니다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4-01-02
수정일
2014-01-06
조회수
2223
첨부
1.
가평군을
찾아
주신
점에
우선
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
.
2.
귀하께서
확인하신대로
당일
환불은
가능합니다
.
공정거래위원회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
따르면
겨울이라
비수기에
해당하며
,
주중
당일
취소의
경우
총요금의
80%를
환급받을
수
있으며 주말의 경우는 70%를
돌려받을
수
있습니다
.
3. 민원을
청구하실
경우
가평군청은
1차적으로
전화로 중재해
드릴
수 있으나
기본적으로
민간의 일(
민법
상
계약
등)은
사적자치의
원칙을
따르므로
법률
상 강제할 방법은
없는
실정입니다
.
4. 단,
위와
같은
피해를 겪으실
경우
불공정
약관
등에
해당되기에
한국소비자원에
신고
접수
하시면
돌려받을
수 있도록
중재
또는
업주에
대한
처분이
가능합니다
.
※
한국소비자원
민원접수전화
(1372)
5.
가평군의
경우
위 내용에
대해
업주
등에게
홍보
안내하여
시정토록
노력하고
있지만
불공정약관
심사를
받아
처분을
받기
전엔
사적자치의
원칙이
적용되므로
관에서
직접
강제할 수
없는
안타까운
상황입니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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